성 평등1 다자녀 혜택 3명→2명‥특공·車 취득세 감면 등 다자녀 혜택 기준이 2명으로 완화됩니다.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 되고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교육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앙정부 다자녀 혜택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정책과제와 추진 방향에 맞춰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낮추는 대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다자녀 혜택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두 자녀 가구는 2022년 기준 224만 5,478 가구입니다. 세 자녀 가구(41만 7,125) 보다 5배 이상 많습니다. 국토교통부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2자녀로 조정 및 민영주택 특공 기준도 검토 행정안전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2자녀 가구로 조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정비) [ex]취득세(등록세 포함) 차량가격 4.. 2023. 8.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