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급 감염병1 23년 9월 육아휴직 장려금·코로나19 4급 조정·수술실 CCTV 의무화 23년 9월부터 서울시가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하루 앞선 31일부터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조정됩니다. 또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9월부터 달라지는 내용 정리합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1인당 최대 120만 원·가구당 최대 240만 원 서울시가 9월 1일부터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육아휴직자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6개월 이상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한 경우입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①지원시기 2023년 9월1일부터 신청 및 지원 ②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한 육아휴직자 (2023년 1월 1일 휴직자부터 지원가능) △고용보험 가입 후 23년 1월 이후부터.. 2023. 8.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