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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

by 소피스트28호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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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대통령은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쟁점과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알트태그-쟁점법안 포스팅의 썸네일



노란봉투법 "노동자 보호" vs "산업현장 혼란"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이 1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❶ 노란봉투법의 시작

노란봉투법은 쌍용자동차 파업 이후 노조원들에게 47억 원의 거액 손해 배상 판결이 내려진 이후 배춘환씨가 4만 7천 원을 과거 월급봉투로 쓰인 노란색 봉투에 담아 전달한 것에서 유래됐습니다.

4만 7천 원씩 10만 명이 모금하면 47억 원을 모을 수 있다는 캠페인으로 이어지면서 4만 7천여 명이 동참해 14억 원 넘게 모금됐습니다. 당시 가수 이효리씨도 캠페인에 참여하며 동참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알트태그-배춘환씨의 편지와 4만7천 원알트태그-배춘환씨 모습
배춘환씨가 보낸 4만 7천 원(좌)과 캠페인 중인 배춘환씨(우)



노란봉투 캠페인의 유래가 된 배춘환씨는 최근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❷ 노조법 2조 : 사용자 범위 확대

2022년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동자 유최안 씨는 스스로를 1m 크기의 철창에 가두고 본사를 상대로 처우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측은 직접 고용이 아니라며 불법 파업으로 규정했습니다.

알트태그-유최안씨의 농성 모습알트태그-단식농성 중인 유최안씨
노동자 유최안씨의 철창 농성(좌)과 단식 농성(우)



이처럼 원청에 가면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며 대화를 하지 않고 하청업체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며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경우가 노동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노란봉투법은 먼저 노조법 2조, 사용자에 대한 정의에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를 추가해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조법 2조 : 사용자 정의 조항
현행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안 □ 내용 추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



하청과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등은 원청의 결정에 따라 노동조건이 달라지지만 현행법상 원청과는 단체교섭을 할 수 없는데 이번 개정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까지로 확대해 원청과 교섭을 할 수 있도록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사측은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직접 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대화가 되지 않으면 협상 노력 없이 원청을 상대로 마구잡이 교섭을 요구하면 사업 현장이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사용자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돼 경영자가 각종 형사적 책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❸ 노조법 3조 :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또 하나 큰 쟁점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에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노동계는 그동안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파업에 대한 징벌 수단으로 악용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에 참가한 하청 노동자 5명에게 무려 47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노조법 3조 개정안은 파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연대 공동화 책임 대신 손해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벌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2023년 6월 대법원도 현대자동차에 대해 유사한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노조법 3조 :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현행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합법 파업일 경우 적용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 파업은 불법 간주
개정안 □ 내용 추가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벌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



사측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는 입장입니다. 파업으로 인한 사용자들의 막대한 손해가 문제가 될 것이며 불법 행위에 대해 사용자에게 구체적으로 입증하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경제단체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등 개정 저지에 나섰고 노동부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트태그-노란봉투법 bbc뉴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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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 "낙하산 방지" vs "좌파 장악법"

방송3법은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세 가지 법안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KBS와 MBC, EBS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대폭 늘리고 정치권에 부여된 이사 추천권을 시민단체와 학계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알트태그-공영방송 3사의 모습
공영방송 3사



법률이 개정되면 현재 9명~11명인 KBS, MBC, EBS 이사회가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반영한 21명의 공영방송운영위원회로 확대됩니다.

먼저 KBS 이사회는 이렇게 개편됩니다.

KBS 이사회(11명→ 21명)
현행 개편

방통위가 11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

그런데 방통위원 5명
구성을 보면
대통령 임명 2
야당 추천 2
여당 추천 1
여권 3 vs 야권 2 구도


관행상
여권 7명 추천
야권 4명 추천

이사 수 21명으로 확대


이사 추천 권한
방송,미디어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


정당 5명
방송,미디어학회 6명
직능단체 6명
시청자위 4명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이사회는 9명에서 21명으로 확대됩니다.

MBC방문진, EBS이사회(9명→21명)
현행 개편
□MBC방문진
방통위에서 9명 임명
관행상
여권 6 vs 야권 3 구도

□EBS이사회
방통위에서 9명 임명
관행상
여권 6 vs 야권 3 구도

이사 수 21명으로 확대


이사 추천 권한
방송,미디어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


정당 5명
방송,미디어학회 6명
직능단체 6명
시청자위 4명

 


개정안에는 시민들이 직접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사회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100인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 추천위가 사장 후보자를 3인 이하 복수로 추천합니다. 이사회는 추천위에서 올라온 후보자 중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은 이를 사장으로 제청하는 방식입니다.

 

알트태그-언론노조 성명서 바로가기
언로노조 성명서 바로가기



야당과 언론단체는 시민단체, 학계에서 추천하고 임명할 수 있는 이사를 늘리면 낙하산 논란과 정치적 입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추천 단체의 성향이 야권, 좌파 성향이 많아 결국 야당한 유리한 공영방송 사장 선임으로 이어진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는 할 수 있지만 명확한 근거도 없이 언론 관련 학회조차 좌파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3번째 거부권 행사 예상‥정치력 부재 지적

대통령은 노란봉부법과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법률안 재의 요구권’이라고도 합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 또는 결의의 성립을 저지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알트태그-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절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절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거부된 법안을 재의결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 법률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여당의 협조 없이는 통과가 어려워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듭되는 거부권 행사는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하고 대통령의 정치력 부재를 드러나는 것이어서 정부 여당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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