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됩니다. 단말기 유통법이 무엇인지, 왜 폐지되는지, 소비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이란?
단말기 유통법, 줄여서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 법의 정식 명칭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입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는 누구나 같은 값으로, 보다 싸게 휴대폰을 살 수 있게 하겠다며 단통법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당시에는 같은 날, 같은 휴대폰을 사더라도 구입 시간이나 지역, 가입 유형에 따라 가격에 큰 차이가 나 논란이 컸기 때문입니다.
법 제정에 따라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공시지원금)은 동일하게 책정됐고 보조금을 받지 않을 경우 통신 요금을 할인해 주는 선택약정할인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보조금을 많이 주는 곳에 소비자가 몰려 경쟁이 과열되고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막는 효과가 있었지만 통신사 간 경쟁은 사라지고 보조금이 줄면서 소비자들의 휴대폰 구입 비용 부담만 커졌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19대 국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호창 의원이 단통법 시행 이전과 이후를 비교한 정책 자료에 따르면 같은 요금제에서 법 시행 이후 단말기 부담이 19만 원~21만여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통법 시행 전후 단말기 부담금 비교 △2014년 42요금제 기준 △갤럭시 S5 광대역 LT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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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만7,588원 | KT | 86만508원 △19만2,920원 ↑ |
66만9,234원 | LG | 88만1,704원 △21만2,470원 ↑ |
66만9,234원 | SK | 87만6,444원 △20만7,210원 ↑ |
정부는 지원금 경쟁을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휴대폰 구매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택약정할인제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소비자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단통법' 폐지 두고 우려 교차
정부의 단통법 폐지를 두고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는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더욱 고급화되고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구입 부담을 덜게 하려는 정부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스마트폰 제조사도 법 폐지를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지원금 제한이 풀리면 고가의 스마트폰 판매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단통법 폐지를 주장해온 판매 대리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반면 우려의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일 먼저 지원금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처럼 보조금을 많이 주는 곳으로 소비자들이 몰릴 수 있고 5G 가입자 유치가 본격화되면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알뜰폰과 자급제, 제4 이동통신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합니다. 알뜰폰과 제4 이동통신이 보조금을 내세워 가입자를 유치하기는 어렵고 보조금 상승은 통신사 중심의 유통 구조를 강화하기 때문에 자급제는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중고폰 시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금 상승은 휴대폰 소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손님을 봐가며 보조금을 차등하는 일이 재현되면 호구 고객들이 다시 생겨날 수 있습니다. 정보에 밝은 일부 고객은 많은 지원금을 받아 휴대폰을 싸게 사지만 다른 누군가는 그 부담을 대신 떠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최신 휴대폰을 값싸게 살 수 있는 '온라인 성지'가 많습니다.
폐지 시점 미지수 "국회서 처리돼야"
정부는 법안 폐지를 밝혔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데 총선을 목전에 둔 상황, 4월 총선 이후 다음 국회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정부가 실질적인 통신요금 인하 대책이 아닌 이통사의 지원금에 기대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통신사가 인심을 쓰는 것처럼 보이는 지원금 제도 대신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요금 인하나 요금제의 선택권을 늘리는 것이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조차 내부적으로 단통법 폐지에 따른 통신사 보조금 경쟁이 고가 요금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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