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18% 인하1 개소세 인하 종료&과세표준 조정‥그랜저 36만 원 증가 등 세금은? 개소세 인하가 종료되면서 3.5%에서 5%로 환원됩니다. 국산 차에 대한 과세표준은 18%로 결정됐습니다. 4,200만 원인 '그랜저'를 7월에 구입할 경우 세금 부담은 결국 36만 원 늘어납니다. 다른 차들은 어떨까요? 알아보겠습니다. 개별소비세 이하 종료 ‥ 7월부터 다시 5% 적용 '개별소비세'는 자동차나 귀금속 같은 특정한 물품 또는 경마장, 골프장, 카지도 등 특정한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입니다. 원래 특별소비세였는데 2008년 개별소비세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원래 개소세율은 5%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내수 진작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3.5%로 인하됐는데 이번 달 말로 인하조치가 종료되고 7월부터 다시 5%로 올라갑니다. 개소세 인상은 교육세와 부가세에.. 2023. 6.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