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20㎡ 이하1 농막 대신 ‘농촌체류형 쉼터 .. 달라지는 것 2024년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쓸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됩니다. 숙박을 할 수 없는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것으로 귀농귀촌의 활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체류형 쉼터, 농막과 차이점은 ?농막 사용을 규제하기로 했던 정부가 입장을 바꿔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체류형 쉼터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2월부터 허용되는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막의 가장 큰 차이는 취사와 취침, 숙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추가 절차 없이 연면적 33㎡ 이하, 평수로는 10평까지 조성할 수 있습니다. 데크나 정화조, 주차장도 별도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정의도시민의 주말, 체험영농과 농촌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활용하기 위한 시설.. 2024. 8.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