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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2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 5년·최대 5천만 원 목돈 가능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될 예정입니다. 만 19세에서 34세까지 청년이 최대 월 70만 원씩 5년간 적금을 넣으면 만기 때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입 연령과 소득 조건이 있는데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과 혜택 20대와 30대 청년 중 저축 상품 가입을 고민하고 있다면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를 살펴보십시오. ■ 가입 연령 조건 먼저 가입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 청년입니다. 올해 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1989년 생부터 2004년 생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그 기간만큼 가입 연령이 늘어납니다. 2년을 복무했다면 만 37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소득 조건 개인소득은 6천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2023. 5. 25.
2023년 5월 달라지는 것 ‥ 격리기간 단축·실업급여 강화 2023년 5월부터 새 제도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이 많습니다. 코로나19 격리 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실업급여 기준은 까다로워집니다. 또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폐지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동행축제가 개최됩니다. 코로나19 격리기간 7일->5일 단축 ‥ WHO 회의 결과 '주목' 시행 일자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5월부터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됩니다. 관건은 5월 4일 열리는 WHO, 세계보건기구 긴급위원회회의 결과입니다. 회의 결과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가 결정되면 우리 방역당국도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내리고 격리 기간을 단축합니다. 격리 기간이 5일로 줄더라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한 생활 지원비와 30인 미만 기업의 유급휴가비는 .. 2023.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