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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에 꼬리를 무는 영화 이야기

영화 ‘휴가’..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by 소피스트28호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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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비 지원 받고 국내 여행 떠나자 

 

알트태그-바닷가에서 신난 사람들
휴가지에서 신난 사람들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신청이 지난 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을 대면 
근로자가 20만 원을 보태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업 담당자가 참여 신청을 한 후 
참여 기업으로 확정받아야 합니다. 
동료들에게 내용을 알리고 회사에도 신청을 
요구해야 하겠습니다.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입니다. 
소상공인과 사회복지법인·시설은 대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는 근로자 9만여 명을 대상으로 휴가비가 
지원됩니다. 사업비 소진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국내 여행 경비 40만 원은 포인트로 전환해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에서 
숙박,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은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 이상이 
'재충전의 기회'가 됐다고 답했습니다.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비율도 82%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도 신청 인원이 10만 명을 훌쩍 넘을 만큼 
인기가 좋았습니다. 올해는 지자체와 등과 연계해  
숙박, 여행 상품 할인과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화 ‘휴가’..노동자에겐 투쟁도 휴가도 있어야 

영화 '휴가'는 정리해고 무효소송에서 패소한 
해고 5년 차 노동조합원 재복이 주인공입니다. 
재복이 천막 농성 1,882일째 투쟁을 잠시 두고 
열흘간의 짧은 '휴가'를 떠나며 마주하게 되는 
낯선 일상을 차분하게 따라가는 작품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재복은 아이들을 챙기기 위해 
이런저런 살림을 하며 정작 쉴 틈이 없습니다. 
두 딸은 아빠가 다시 농성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대하지만 
그는 딸들이 먹을 반찬을 만들어 두고 
다시 짐을 챙겨 천막농성장으로 돌아갑니다.

장기 농성자들도 매일매일 일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노동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체력적으로 무척 힘이 들지만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투쟁했으니 더욱 휴가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

미디어를 통해 생존 투쟁을 하는 노동자들을 
간간히 보아왔지만 그 가족이 겪는 일상의 고통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영화는 투쟁 이면의 사람사는 모습,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걸 말입니다. 

이란희 감독의 장편 데뷔작인 ‘휴가’는 
한국독립영화협회가 주는 ‘2021 올해의 독립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협회는 “인간의 품위와 존엄성에 대해 
고민하는 동시에 투쟁과 삶의 경계에 대해 질문하며 
독립영화의 존재 이유를 보여준 영화”라고 선정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곤한 대한민국..휴가도 눈치 

알트태그-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안내

한국의 근로 시간은 지난 10년간 10% 이상 줄었지만 
OECD 회원국 가운데 5위 수준으로 여전히 높습니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2021년) 한국의 근로 시간은 
연간 1,915시간으로 OECD 평균 1,716시간 보다 
199시간 더 많았습니다.

독일은 1,349시간으로 가장 적었는데
한국의 근로 시간은 독일의 1.4배, 
566시간이 더 많습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 일명 워라밸을 중시하고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을 추구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는 마음놓고 쉬지 못하는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 개혁을 말하면서 
노동 시간 유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 총량은 유지하되 일이 많을 땐 
연장근로를 몰아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노동계는 주 52시간을 더 유연하게 해서 
3개월 단위로 관리할 경우, 
최장 4주 연속 69시간 근무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며 
이는 ‘과로’ 산재 기준을 훌쩍 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주 69시간 적용할 수 있는 곳은 중소기업들, 
아주 취약한 업종들입니다. 대부분 노동조합도 없어  
노동자들이 자기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노정 간 인식차가 큰 데다 감정의 골도 깊어 
합의를 통한 정부의 노동 개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힘들고 열악한 곳에서 일할수록 세상의 패배자로 
취급하기보다 당신과 나의 노동은 같은 무게라고 
생각한다면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공정과 평등은 거기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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