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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규제 강화’ 농지법 개정‥숙박·야간 취침 불가

by 소피스트28호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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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야간 취침이나 숙박을 할 수 없고 농작업 없이 여가 시설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면적도 제한됩니다. 달라지는 내용을 알아봅니다.

알트태그-농막 규제 강화 썸네일

 

농막 규제 강화 농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왜 나왔나?

정부가 '농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농막은 원래 농사를 짓다 잠깐 쉬거나 농기구 농작물을 보관하는 용도로 임시로 만든 건축물입니다.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됐고 주말농장을 하는 도시민들은 주말에 하룻밤을 자는 용도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농막의 규모도 제한되고 특히, 야간 취침이나 숙박이 금지됩니다. 땅 투기에 이용되거나 불법 증축을 통해 세컨드 홈, 별장처럼 쓰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 농식품부와 감사원 농막 점검 결과 51% 불법 확인

전국의 농막 설치 건수는 2014년 9,175건에서 2021년 4만6,057건으로 4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농식품부가 지난 3월, 농막이 많이 설치되는 곳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태를 점검한 결과 252개 농막 가운데 51%인 129개 농막이 주거용으로 불법 증축되거나 농사는 제대로 짓지 않으면서 정원과 주차장 등으로 불법 활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알트태그-농막 모형
조사대상 적정(%) 부적정(%)
252 123(49%) 129(51%)
부적정(중복포함)
연면적 초과 주거활용 타용도 사용
118 11 84

*농식품부 농막 설치실태 합동점검 결과(23.3.6~3.24)

이보다 앞서 지난 2022년 전국 농막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한 감사원은 농식품부에 설치요건 등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감사원 점검에서도 점검대상 3만3,140개 중에서 51.7%, 1만7,149개가 불법 시설물로 드러났습니다.

알트태그-감사원 바로가기
감사원 감사결과 바로가기

 

농막 규제 강화 농지법 개정안 주요 내용

농식품부가 마련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연면적 기준과 주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주거판단 기준 제시

농막으로 전입 신고를 하거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에서 벗어나는 행위, 이를테면 야간 취침이나 숙박, 농작업 없는 여가 시설로 활용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주거로 판단합니다. 또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 면적의 25%를 넘는 경우에도 주거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농지가 660㎡(약 200평)보다 작으면 농막 내 휴식 공간은 최대 1.75㎡(0.52평)크기로 제한됩니다.

■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 면적 기준 제시

소규모 농지에 사실상 주거목적으로 농막을 설치하거나 대규모 농지를 쪼개 불법 농막 단지를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 비농업인에 한해 농지면적에 따른 농막 면적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농지면적 660㎡(200평) 미만은 7㎡, 660~1,000㎡ 미만은 13㎡ 크기로 설치해야 합니다. 1,000㎡ 이상 농업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종전처럼 20㎡ 크기로 농막을 지을 수 있습니다.

■ 부속시설 연면적 포함 3년마다 위반사항 확인

불법 증축을 막기 위해 나무 바닥(데크), 테라스, 정화조 등의 부속시설이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되도록 하고,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하도록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명시해 3년마다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알트태그-농지법 개정안 바로가기
농지법 개정안 바로가


농막 규제 강화 농지법 개정안 두고 논란

알트태그-컨테이너 농막
농촌에 설치된 컨테이너 농막


농지법 개정안은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농식품부는 면적 제한 규정은 기존 농막에 대해 소급 적용되지 않고 법령 개정 이후 신규로 설치되는 것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간 취침 금지는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곧바로 시행됩니다. 개정안을 두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 입법센터에는 2천 건이 넘는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가족들과 주말농장에서 함께 일하고 자는 여유를 빼앗기게 됐다는 하소연들이 가장 많습니다. 농막을 엄격하게 규제하기보다는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불법 증축이나 호화스러운 농막은 막아야 하지만 농막 문화가 농촌으로 인구를 유입하는 창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인구감소, 지방 소멸에 대한 방안으로 생활 인구를 늘리기로 했는데 농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생활 인구에 해당하는 이들입니다. '생활 인구'는 주민등록 인구 외에 출퇴근과 통학, 여가생활 등으로 해당 지역을 찾는 인구를 말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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