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올해 인상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큽니다. 월 소득 590만 원이 넘으면 26만5,500원으로 매달 1만6,650원이 오릅니다. 달라지는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표 조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 지표를 '기준소득월액'이라고 하는데 매년 임금 상승률을 반영해 상한과 하한을 결정하고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1년간 적용합니다. 이번에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2023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도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각각 올랐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상향 | ||
현 행 | 월 553만 원 | 월 590만 원 |
국민연금 보험료 |
월 248,850월 | 월 265,500원 (보험료 최대 16,650월 인상) |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하한액도 상향 | ||
현 행 | 월 35만 원 | 월 37만 원 |
국민연금 보험료 |
31,500원 | 33,300원 (보험료 최대 1,800원까지 인상) |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9%의 보험료율을 곱해 부과합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월 소득이 590만 원이 넘는 직장인은 매달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24만 8,850원에서 26만 5,500원으로 1만 6,650원 늘어납니다. 월 소득 590만 원이 넘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기존의 상한액인 월 553만 원에서 새 상한액 590만 원 사이에 있는 직장인도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이 구간 가입자는 30만 3천 명 정도입니다. 보험료가 인상되면 노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도 늘어납니다. 소득이 37만 원 미만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담도 월 최대 1,800원 늘어납니다. 전체가입자의 0.9%, 17만3천여 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소득이 상한과 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 즉 37만 원에서 553만 원 사이에 있는 대부분의 가입자는 보험료의 변화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진행 상황은?
이번 정부 들어 연금개혁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4월로 예정됐던 연금 개혁안은 10월로 연기됐습니다. 국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보험료를 얼마나 올릴 것인지, 향후에 받을 돈을 뜻하는 '소득 대체율'을 어느 정도로 할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개혁안을 정부에 떠넘겼습니다. 보건복지부는 8월 공청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10월 말까지 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내놓을 계획인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과연 연금개혁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 섞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특위에서 검토한 개혁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높이고 향후에 받는 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방안, 두 번째 보험료율을 높이되 소득대체율은 40%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었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을 지금대로 유지하면 2041년부터 적자로 전환돼 2055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5년 전 예측보다 적자 전환은 1년, 고갈은 2년 앞당겨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금 수급 연령을 더 높여 더 늦게 받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연금 수급이 1년 늦춰진 1957년생에 대해 분석한 결과 연금을 늦게 받는 만큼 일을 더 해 소득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금 받는 시점을 늦추는 개혁이 가능한 것이 아닐까 하는 분석인데 아직 국민연금 수급자가 많지 않은 상황인 점을 들어 과잉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OECD는 65세까지만 높아지도록 설계된 우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7세로 점진적으로 높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우리보다 개시 연령을 높여가고 있고 연금고갈 우려가 분명한 만큼 추가 상향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기금이 소진된다면 '부과 방식' 제도, 다시 말해 '그 해에 걷어서 그 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데 젊은 세대에게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전 소득 공백 메우기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노후 생활비는 혼자 살아갈 때 177만 원, 부부 267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중고령자 인구 특성별 주관적 노후 필요생활비 수준>(단위:만 원/월)
구 분 | 최소 노후생활비 | 적정 노후생활비 | |||
부부기준 | 개인기준 | 부부기준 | 개인기준 | ||
전 체 | 194.7 | 116.6 | 267.8 | 164.5 | |
성별 | 남 | 201.1 | 120.7 | 276.1 | 169.8 |
여 | 190.2 | 113.7 | 261.8 | 160.7 | |
연령 | 50대 | 215.4 | 129.7 | 296.1 | 182.3 |
60대 | 199.3 | 118.4 | 275.4 | 167.3 | |
70대 | 172.4 | 104.2 | 235.5 | 146.8 | |
80대 이상 | 155.2 | 91.3 | 213.5 | 130.3 | |
거주 지역 | 서울 | 224.4 | 137.3 | 319.1 | 194.8 |
광역시 | 193.1 | 108.3 | 265.7 | 151.6 | |
도 | 186.0 | 113.8 | 252.3 | 160.6 |
퇴직 이후 국민연금이 개시되기 전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합니다. 60세로 고정된 은퇴 연령을 늦추면서 좀 더 길게 일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재취업 활성화 같은 대책이 우선 필요합니다. 소득 공백기에 가장 중요한 재원은 퇴직금입니다. 금융전문가들은 퇴직금을 IRP 또는 연금 계좌에 넣고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30~40% 정도 절세효과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당겨 받을 수도 있습니다. 1964년생은 63세부터 또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기준 나이에서 최장 5년 정도를 앞당겨 '조기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 시기를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 정도 감액되기 때문에 조기 수령을 할 것인지 여부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에 연장자,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55세가 넘으면 가입할 수 있고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주택연금은 가입 즉시 개시되는데 이 또한 빨리 받으면 연금액이 적어지는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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