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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달라지는 것‥토플 개정/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신고/군위군 대구 편입

by 소피스트28호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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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우선 토플 시험이 26일부터 달라집니다. 인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북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됩니다. 달라지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알트태그-7월 달라지는 것 썸네일


2023년 7월 26일부터 토플 시험 개정

달라지는 토플 시험에 따라 시험 시간이 2시간 이내로 기존보다 한 시간 이상 짧아집니다. 시험 문항과 시간이 간소화되고 채점되지 않는 가짜 문제 이른바 '더미'가 사라집니다. 특히 Writing(쓰기)영역에서 '수업토론형'(Writing or an Academic Discussion)유형이 처음 도입되면서 고득점 공략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학원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트태그-토플 로고
개정 iBT 토플 7월 26일부터 시행
읽기
Reading
30~40문항
(54~72분)
20문항
(35분)
듣기
Listening
28~39문항
(41~57분)
28문항
(36분)
말하기
Speaking
4문항(16분)
독립형 1개
+통합형 3개
기존과 동일
쓰기
Writing
50분
통합형 1개
+독립형 1개
29분
통합형 1개
+수업토론형 1개
시간 3시간 2시간 이내


등록 절차도 간편해져 7월부터 이전보다 더 빠르고 쉽게 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 달러 결제에서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양한 결제 옵션이 도입됩니다. 점수 공개도 더욱 명확해집니다. 응시자들은 시험 직후에 공식적인 점수 공개일을 확인할 수 있고 점수가 업데이트 되면 실시간 알림도 받습니다. 성적 공개일이 미뤄지면서 입시나 취업 서류 제출 때 생기던 일부 혼선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알트태그-토플 홈페이지 바로가기
토플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

 

7월부터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인도가 포함되면서 6대 구역으로 늘어나고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는 일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시행돼왔는데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알트태그-인도 위에 불법 주차한 차량
인도 위에 불법 주차한 차량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 차량에 대한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해에만 343만 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2019년 시행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속 강화와 함께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하던 신고기준을 1분으로 일원화했습니다. 다만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마다 지역별 여건에 따라 결정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기준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보행자 보호선인 정지선을 포함시켜 정지선에서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바꿔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 행 개 선
5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
▲초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
▲초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보도)
횡단보도 신고기준 차이 있음
*일부 지자체 '횡단보도 침범'만
신고 가능
횡단보도 신고기준 통일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 통일
일부 지자체 횟수 제한
*1인 1일 3회 또는 
1일 5회 등으로 횟수 제한
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
*횟수 제한 폐지하도록 행정지도


아울러 1인 1일 3회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주민신고 횟수도 앞으로는 제한하지 않도록 바꿔 나갈 예정입니다. 7월 한 달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되고 8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북 군위군-대구시로 편입‥대구 면적 서울의 2.5배

 

경북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됩니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통합 신공항을 의성군과 공동 유치하는 조건으로 군위군이 대구 편입을 요구했고 경상북도와 의회가 이를 수용하면서 결정됐습니다.

알트태그-군위군과 대구시 지도
경북 군위군이 7월부터 대구로 편입된다


대구 편입에 따라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소방은 의성소방서에서 대구 강북소방서로 이관됩니다. 경찰 사무는 올 연말까지 경북경찰청이 맡고 내년 1월 1일부터 개구경찰청 산하로 관할이 변경됩니다. 법원 사무는 지금처럼 대구지검 의성지청과 대구지법 의성지원이 그대로 담당합니다. 교육 부문에서는 고등학교의 경우 군위군이 대구의 1학군으로 편입돼 내년부터 군위지역 중학생들은 대구 관내 고교로 진학할 수 있고, 군위고로 진학을 희망할 경우 지역우선전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군위와 대구를 잇는 시내버스 급행 노선 2개가 신설되고 군위군 농촌버스는 내년 1월부터 마을버스로 전환됩니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으로 대구시 면적은 885㎢에서 1,499㎢로 크게 늘어납니다. 서울의 2.5배 규모로 전국 특·광역시 가장 넓습니다. 행정구역은 1개 읍·7개 면이 더해져 7구·2군·7읍·10면·133동 체제로 개편되고, 인구는 238만251명으로 2만 3천여 명 늘어납니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따른 변화
알트태그-인구를 나타내는 이모티콘

인구
238만 251명 (2만 3,219명 증가)
알트태그-면적을 나타내는 지도 이미지

면적
885㎢ → 1,499㎢(서울 2.5배)
알트태그-대구시청사 전경

행정구역
7구/2군/7읍/10면/133동
알트태그-예산을 의미하는 이미지

예산
16조 8,682억 원 (4,005억 원 증가)


한편, 7월부터 운전자보험의 보장 범위가 크게 축소되고 자기부담금 20%가 부과될 것이라던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운전자 보험에 자기부담금을 신설하겠다는 보험사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들의 혼란만 부추긴 셈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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