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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또 거부권 행사 ‥ 간호법 쟁점과 전망은 ?

by 소피스트28호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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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 의료계 반응은?

야당의 주도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간호사 단체는 강력반발하고 있고 간호조무사와 의사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연대는 거부권 행사를 반기며 예고했던 총파업을 유보했습니다. 쟁점과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알트태그-간호법 거부권 행사 썸네일



■ 간호협회  "19일 대규모 규탄 집회‥준법투쟁“ 
                          vs 의료연대 ”거부권 환영‥총파업 유보“ 

대통령은 간호법이 관련된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뒤 43일 만에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간호사협회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단체행동을 예고했습니다.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관행적으로 의사 대신하고 있는 ‘대리 처방’과 ‘대리 시술’을 하지 않는 준법투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간호사 면허증 반납하고 국회에서 재의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알트태그-간호사협회 기자회견
간호사협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부에서는 전면 파업으로 배수진을 쳐야하는 것 아니냐 또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특정 정당에 가입을 하자는 등의 방안들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면 의료연대는 거부권 행사를 환영하고 일단 총파업을 유보했습니다. 국회 재의결 상황을 지켜본 뒤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을 둘러싼 직역 간의 갈등과 이해관계가 더 얽히고 있는 형국으로 의료계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법 쟁점과 전망은?

 

정부와 국회 모두 간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안을 두고서는 충돌하고 있습니다.   

■ 쟁점❶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 

알트태그-간호법 1조 내용
간호법 1조의 '지역사회' 표현이 쟁점이 되고 있다


간호법의 가장 큰 논란은 간호법 제1조 목적 사항에 있는 ‘지역사회’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지역사회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의사단체에서는 향후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단독 개원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현행 의료법 체계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에도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 지도하에 진료를 보조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보조법 업무를 넘어서는 단독 개원은 간호법 체계에 따르더라도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는 추후 시행령을 통해 단독 개원이 가능하도록 ‘개악’이 이뤄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이런 규정 자체가 의료계의 갈등을 부추긴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13개 단체가 반대하는 ‘지역사회’라는 단어에 집착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밝혔습니다.  

■ 쟁점❷  간호법만 독립? 

의료법이 있는데 간호법만 따로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한의사 등 여러 직군과 관련한 의료 행위의 방식과 범위 등이 규정돼 있는데 간호사만 따로 떼내 법을 만들게 되면 앞으로 ‘간호조무사법’, ‘한의사법’ 등등 다른 법률들이 생겨나고 자신들의 직역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사들로서는 한정된 예산을 두고 법적 독립을 선언한 다른 직역들과 경쟁을 벌여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정부로 보면 모든 직역을 총괄하는 현행 의료법 체계가 혼란 없이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쟁점❸  업무의 범위 

간호조무사들은 법안이 간호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자신들은 차별하는 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간호법 5조에서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고교 졸업자로 간호조무사양성소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으로 규정해 ‘고졸·학원 출신’으로 차별한다는 겁니다. 

임상병리사와 응급구조사 등 다른 직역들은 간호사들의 업무 영역이 확장되면서 자신들의 부분이 침해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간호협회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한 규정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 간호법 처리 전망은?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의결 요구는 합당하다며 야당에 타협안 마련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 반면 법안을 주도했던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재투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는데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의결은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115석인 국민의힘 전체가 반대하면 통과가 어렵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양곡관리법처럼 간호법도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알트태그-정부의 간호사 지원대책 내용알트태그-정부의 간호사 지원 대책 내용
정부의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보건복지부)


정부는 간호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충실하게 이행해 업무강도와 근무환경, 처우를 확실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쟁점 법안마다 ‘거부권’ ‥ ‘정치력 실종’ 되풀이 

알트태그-국회 본회의 모습
국회 쟁점법안 줄줄이 처리 대기 중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이어 42일 만에 또 거부권이 행사됐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 등 야당이 주도하는 쟁점 법안이 줄줄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국회 법사위 계류된 지 60일 경과, 5월 내 본회의 직회부 예정 
  -정부여당 ‘불법파업조장법’이라는 입장 

△방송3법 개정안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씩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시민단체와 직능단체 등 다양한 집단으로 확대
  -정부여당, 야권 친화적 방송 환경 조성 우려로 반대 입장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은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거부권이 추가로 행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만약 또 다시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대화와 협치, 사실상 정치는 실종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거대 야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만들어 ‘불통 이미지’를 씌우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호 간 협치의 물꼬를 트는 노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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