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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 5년·최대 5천만 원 목돈 가능

by 소피스트28호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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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될 예정입니다. 만 19세에서 34세까지 청년이 최대 월 70만 원씩 5년간 적금을 넣으면 만기 때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입 연령과 소득 조건이 있는데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알트태그-청년도약계좌 포스팅의 썸네일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과 혜택 

 

20대와 30대 청년 중 저축 상품 가입을 고민하고 있다면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를 살펴보십시오.
 

■ 가입 연령 조건 

먼저 가입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 청년입니다. 올해 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1989년 생부터 2004년 생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그 기간만큼 가입 연령이 늘어납니다. 2년을 복무했다면 만 37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소득 조건

개인소득은 6천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입니다. 총급여를 기준으로 6천만 원~7천5백만 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설계된 만큼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이나 대학생 등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알트태그-청년도약계좌 신청,접수 안내
청년도약계좌 신청 접수 안내(금융위원회)



■ 청년도약계좌 혜택은?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청년은 최대 6%의 정부 지원금과 함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천만 원~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정부 지원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주어집니다. 금융상품 이자 수익에는 보통 15.4%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과세 혜택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만큼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집니다. 

청년도약계좌 자산 형성 과정(금융위원회)


금리 수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시중은행 적금보다는 높을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2천 4백만 원 이하 저소득 청년에게는 0.5% 포인트 수준의 우대금리를 더 주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정부에서도 ‘기여금’을 지원합니다. 정부 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납입 금액에 따라 매달 최대 2만 4천 원까지 지원됩니다. 기여금 매칭비율은 3~6%로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알트태그-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매칭 비율
청논도약계좌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기존 정부 지원 상품과 중복 가입도 가능한가?

 

‘청년내일저축계좌’ 그리고 ‘중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복 가입 가능)
 ✔가입 대상 : 만 19세~34세 
 ✔가입 소득 조건 : 월 소득 220만 원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월 최대 5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고 최고 5% 금리 적용
 ✔대상자로 선정되면 8월 1일부터 하나은행에서 가입

△중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복 가입 가능)
 ✔지원대상 : 5인 이상~50인 미만 건설 · 제조업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및 
   해당 청년을 채용한 기업(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하자, 
   월 급여총액 300만 원 이하)
 ✔지원내용(청년·기업·정부의 3자 적립)
   만기금 1,200만원 (청년 400 + 기업 400 + 정부 400)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 안 됨)
중복지원 방지 차원에서 비슷한 성격의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해지하거나 만기가 돼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중도 해지보다 만기 후 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가 2년으로 짧고, 새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는 앞으로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만기 이후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비교 

두 상품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수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수령할 수 있는 돈이 더 많습니다. 차이점은 우선 가입대상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개인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천6백만 원 이하인데 청년도약계좌는 이 보다 기준이 완화돼 가입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또 만기기간이 2년과 5년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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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기 ‥ 해지 없지 완납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혜택이 큰 반면 만기 기간이 5년으로 비교적 긴 것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만기가 길다는 것은 그만큼 목돈이 묶이고 중도해지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달 50만 원씩 2년을 내면 1,3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도입 당시 가입자가 286만 명이 넘었지만 불과 9달 만인 지난 연말기준으로 45만 명이 해지했습니다. 20명 중에 3명 꼴로 해지한 셈인데 만기를 못 채우고 중도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합니다. 

정부는 급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장 폐업이나 퇴직, 생애 최초 주택구입, 해외 이주,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같은 특별 중도 해지 요건을 만들어 해당될 경우 해지 시점까지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은행들과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종금리가 결정되고 6월부터 비대면 신청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잘 분석해 저축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점검하고 무리해서 많은 돈을 저축하기보다는 해지 없이 꾸준한 금액을 납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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