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5일 격리 ‘권고’로 달라집니다. 약국과 동네 병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됩니다. 또 6월 28일부터 모든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가 적용됩니다. 6월부터 달라지는 것을 알아봅니다.
6월부터 격리 의무 해제 ‥ ‘5일 격리 권고’로 달라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한 단계 낮추고 방역 정책을 완화합니다. 코로나19가 이제 ‘비상’ 상황이 아니라 ‘일상’에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감염병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2020년 1월 20일 이후 40여개월 만입니다.
■ 달라지는 코로나19 방역수칙
가장 큰 변화는 확진자에 대한 7일간의 의무 격리가 사라지고 '5일 격리 권고'로 바뀌는 것입니다. 기존 확진자들의 7일 격리 의무도 6월 1일 0시를 기해 모두 해제됩니다. 5월 29일 확진될 경우 오는 31일 밤 12시까지만 격리 의무가 유지되고 이후는 권고사항으로 전환됩니다.
마스크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서만 쓰면 되고 동네 병원과 약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됩니다.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만 적용됩니다. PCR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운영하지만 임시선별검사소는 없어집니다. 확진자 통계도 주 단위 발표로 전환됩니다.
남아있는 방역조치 대부분이 해제되지만 백신 무료 접종, 치료제 무상 공급, 입원환자 치료비 지원, 그리고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남은 정책과제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로 한 단계 하향 조정되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더 이상 할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대상 환자의 범위 등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격리 의무가 사라진 뒤에도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되야 한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정부는 사업장별로 또 학교별로 아프면 쉴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이 '만(滿) 나이‘로 통일됩니다.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 되는 ’한국식‘ 나이가 아니라 생일을 기준으로 일 년이 지났을 때 한 살이 되는 방식입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이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현재 연도에서 자신의 출생 연도를 뺀 후 한 살을 더 빼면 ’만 나이‘가 됩니다. 반대로 생일이 지났으면 현재 연도에서 자신의 출생연도를 빼면 됩니다.
■ 국민연금 지급시기 달라지나?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인 ’지급개시연령‘은 원래부터 ‘만 나이’가 기준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고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는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또 정년이 연장되거나 교통비 지원 개시 시기가 늦어진다는 등의 얘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처럼 이미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일부 법령은 ‘연 나이’를 유지하되 추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것으로 법제처는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 시험응시와 교육 관련 분야 등 62개 법령에서 ‘연 나이’ 규정이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 나이’ 규정 법령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필요할 경우 개정할 방침입니다.
■ 보험 나이는 예외 ‥ ‘보험 나이’ 계산법
'만 나이' 적용에서 보험업종은 예외입니다. 보험 가입과 보험금 지급에는 ‘보험 나이’라는 다른 기준을 사용합니다. 생명·질병·상해 보험 등에서는 사람의 나이를 계산할 때 계약일 기준 만 나이에 6개월 미만의 개월 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은 반올림해 한 살을 더하는 ‘보험 나이’를 적용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비싸지는 구조의 상품이라면 ‘보험 나이’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을 통해 해당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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