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이 7월부터 시행됩니다. 4곳이 새로 추가되면서 모두 10곳으로 늘어났고 대상자는 소득 하위 50% 취업자로 한정됐습니다. 지원대상과 지급금액, 신청과 지급절차 등을 정리했습니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 7월부터 4곳 추가 실시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을 쉬어야 할 때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데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아프면 쉬는 문화의 정착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2022년 7월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시행 1주년을 맞아 2단계 시범사업이 4곳에서 추가 실시됩니다. 경기 안양시와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가 선정됐습니다.
시범사업 단계이기 때문에 해당 시범지역에 살거나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하고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 |
기간 | 2023년 7월 ~ |
대상지역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
지원대상 | ▲소득 하위 50% 취업자 -가구 합산 건보료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7억 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취업자 ▲기본자격 -만15세 이상~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시범사업 지역 거주하거나 근로하는 취업자 |
지원제외자 | ▲공무원 및 교직원 ▲고용,산재,자동차보험 수급자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질병 목적 외 휴직자 등 |
시범사업 모형과 지급금액,신청·지급절차
2단계 시범사업은 2개 모형으로 운영됩니다. 모형에 따라 지원대상과 보장 기간이 달라집니다. 근로활동불가 모형은 경기 안양시와 대구 달서구 시행되는데 최대 120일까지 보장됩니다. 의료이용일수 모형은 경기 용인시와 전북 익산시에서 시행되며 최대 90일까지 보장됩니다.
근로활동불가 모형(모형4) | 구분 | 의료이용일수 모형(모형5) |
제한 없음 | 요양방법 | 입원 |
근로활동불가기간 | 급여지급 기간 | 의료이용일수(입원/외래) |
7일 | 대기기간 | 3일 |
120일 | 최대보장기간 | 90일 |
경기 안양시,대구 달서구 | 지역 | 경기 용인시,전북 익산시 |
일을 할 수 없는 일수가 대기기간 안에 포함된다면 상병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1일 4만 6,180원이 지급됩니다. 올해 기준 최저임금의 60%이며 1차 시범사업 모형과 동일합니다.
상병수당 지급금액 |
일 46,180원(2023년 기준 최저임금 60%) |
상병수당 신청과 지급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합니다. 근로활동불가 모형 신청자는 상병이 발생한 즉시 참여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이용 모형 신청자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료이용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인의 자격과 의료인증을 심사해 지급 일수를 확정해 통보합니다. 최대보장기간, 정해진 수급이 종료된 이후 합병증이 발생하는 등의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면 수급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의원 참여 필요 ‥ 2025년 전국 확대 시행
지난 1년간 상병수당 시범사업 결과 6,005건, 평균 18.6일동안 83만 7천 원이 지급됐습니다. 주요 질환은 목과 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이 29.9%로 가장 많았고 비사무직(육체노동·운반, 운전, 청소·관리, 건설 등) 참여 비율이 높았습니다. 또 고연령층인 50~60대가 전체 신청자의 60%를 차지했습니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시행 1년 결과 | |
지급건수 | 6,005건 |
지급기간 | 평균 18.6일 |
지급금액 | 평균 83만 7천 원 ▲근로활동불가기간 모형 -평균 21일 이상, 97만 원 지급 ▲의료이용일수 모형 -평균 14.9일, 67만 원 |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프면 쉬는 문화의 정착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상병수당에 대한 홍보가 아직은 부족하고 병의원의 참여도 저조한 상황입니다. 상병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참여 의료기관의 신청용 신단서가 필요하지만 2단계 시범사업지역인 대구 달서구의 경우 438개 병의원의 12%, 52곳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아직 많은 노동자들이 아프면 쉴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창원에서 시행 중인 의료이용일수 모형에 대해 입원하지 않으면 대상이 되지 못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업주의 눈치를 봐야하며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단계별로 나눠 시행한 뒤 효과를 분석해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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