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9월부터 서울시가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하루 앞선 31일부터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조정됩니다. 또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9월부터 달라지는 내용 정리합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1인당 최대 120만 원·가구당 최대 240만 원
서울시가 9월 1일부터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육아휴직자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6개월 이상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한 경우입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
①지원시기 2023년 9월1일부터 신청 및 지원 ②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한 육아휴직자 (2023년 1월 1일 휴직자부터 지원가능) △고용보험 가입 후 23년 1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급여 6개월 이상 수급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3인 직장가입자 268,390원/지역가입자 232,794원 4인 직장가입자 329,290원/지역가입자 308,760원 5인 직장가입자 390,398원/378,555원 ③지원내용 △1인 최대 120만 원 지원 △부모 동시 육아휴직 시 각각 지급(가구당 최대 240만 원) ④제출서류 △필수서류 등본/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육아휴직 급여 결정통지서 육아휴직확인서/통장사본/개인정보활용동의서 △해당 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기타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 ⑤신청방법 △몽땅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9월부터 접속 가능/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불가 ⑥신청기간 매월 15일까지 신청 ⑦지급시기 매월 말 지급(해당 월 15일까지 신청 시) ⑧관련문의 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120) 및 동주민센터 |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1인당 최대 120만 원,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가구당 최대 24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몽땅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 9월부터 접속 가능)에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서울시는 5년간 14조 7천억 원을 투입해 영유아 부모의 양육을 지원합니다.
31일부터 코로나19, 4급 감염병으로 조정
코로나19는 2020년 1월 국내에 유입된 직후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됐고 22년 4월 25일 홍역, 결핵, 콜레라, 장티푸스 등과 같은 2급으로 조정됐습니다. 31일부터 가장 단계가 낮은 4등급으로 하향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4등급으로 조정 |
①입원치료비 → 중증에 한해 일부 지원 유지 ②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 지원 종료 ③진단·검사 △선별진료소(PCR)운영 계속 △의료기관 유료 검사체계로 전환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 외래PCR 30~60%/외래 RAT 50%/ 입원 PCR 20% -응급실·중환자실·재원환자 입원 PCR 20%/ 입원 RAT 50% 등 건보 지원 ④재택·외래 → 원스톱진료기관 지정 해제/ 재택치료 지원 종료 ⑤감시·통계 → 양성자 감시 ⑥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 유지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의무 |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면 진단 검사비와 입원 치료비가 유료로 전환됩니다. PCR검사는 6만~8만 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는 2만~5만 원을 내야합니다. 중증 환자에 한해 입원 치료비의 일부만 연말까지 지원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와 30인 미만 기업에 한해 지원하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도 종료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계속 유지됩니다. 방역당국은 당분간 위기경보 수준은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4급 전환 뒤 유행상황 등을 고려해 '주의' 단계로 하향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여름철 재유행으로 늘어나던 확진자는 3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0~26일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3만 7천여 명으로 1주 전 4만355명보다 9.4% 감소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 재생산지수가 1 이하로 떨어져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외 변이 발생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그밖의 달라지는 것들
①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유예기간 2년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제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술 장면을 쵤영해야 합니다. 다만 응급수술이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의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영상은 범죄의 수사,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의료분쟁 조정이나 중재를 위한 경우 열람 및 제공이 가능합니다.
②상습 다주택 채무자 명단 공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상습 다주택 채무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등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이 9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보 공개 대상은 3년 이내 2건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합산 2억 원 이상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등입니다. 소명절차와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 공개 대상자로 확정되면 이름,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 금액과 기간 등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와 안심전세앱을 통해 공개됩니다.
③문제행동 학생 교실에서 분리, 9월 1일 고시 공포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교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를 명시한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 2학기부터 문제행동을 일으킨 학생은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고 반성문이나 청소도 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9월 1일 고시를 공포해 2학기부터 일선 학교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고시에 학생 분리 조치가 포함된 것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소지품 조사 등의 내용을 두고 학생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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