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조정
내일(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지난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27개월여 만입니다.
지난 3년간 모두 7번의 대유행이 찾아왔고,
현재 7차 유행도 안정된 상황으로 분석됩니다.
설 연휴 이후 확진자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7차 유행 이전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또 자연감염과 백신 접종을 통한 항체양성률이
99%에 육박하면서 일상 회복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병원에선 꼭 써야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먼저 의료기관과 약국,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마트 안에 약국이 있을 경우 마트 내 이동통로까지는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대중교통에는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의무가 적용되고 승하차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통학차량에서는 써야하고
통학 버스나 수학 여행, 현장 체험 학습 등을 위해
단체 버스를 이용할 때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교육부는 세부 지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4가지 상황에서는 교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자율이 되지만 별도의 방역방침을 둘 경우에는
사업장의 방침에 따라야 합니다.
그동안 단축 영업을 했던 시중은행도
30일부터 다시 오전 9시에 문을 열어
오후 4시에 닫습니다.
"유행은 계속, 배려 필요할 때"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당장 마스크 없는 풍경이 펼쳐질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유행이 이어지는 만큼
자신과 타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마스크는 계속 유효한 수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이미 전면 해제됐지만
많은 사람이 밖에서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하면
'확진자 7일 격리'가 남아 있는 유일한 방역 조치입니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국내 위기 단계도 조정되는 시점에 맞춰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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