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 2월 1일부터 시작
공익직불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농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할 경우
공익직불제에 따라 지급하는 직불금입니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민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해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2월 한달간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비대면 간편 신청기간입니다.
온라인 신청기간 이후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기간
-2023. 02. 01. ~ 02. 28.
-문자발송, 온라인으로 접수
-올해도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는 농업인
-올해 비대면 신청에는 기존 스마트폰과 PC외에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방문 신청 기간
-2023. 03. 02. ~ 04. 28.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 대상
✔기존 수령자
-16~19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
1회 이상 수령자
✔신규농업인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농식품부 소관 정책대상자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신규 농업인
□ 지급액
✔직불금은 농지의 면적 합이 5,000㎡ 미만이거나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영농종사 및 농촌 거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가구당 4,500만 원 미만)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당 120만 원 지급
✔그 외 대상자는 신청면적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한 단가를 적용해 지급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단위: 만원/ha)
구 분 | 2ha이하 (1구간) |
2ha초과~6ha이하 (2구간) |
6ha초과 (3구간) |
논・밭 진흥지역 | 205 | 197 | 189 |
논 비진흥지역 | 178 | 170 | 162 |
밭 비진흥지역 | 134 | 117 | 100 |
✔공익직불금이 정한 규정에 따라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은 감액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급시기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5월에서 9월까지 자격요건과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10월경 지급대상자와 지급액 확정한 뒤
11월부터 농민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농어민 수당 신청은 2월 6일부터
농어민 수당은 지자체가 농·어업인에게
지급하는 공익 수당입니다.
자치단체별로 지원 대상과 금액에 차이가 발생해
혼선이 빚어지면서 관련 논의와 절차를 통해
농가당 60만 원으로 통일됐습니다.
□ 신청 기간·방법(경상북도)
✔ 2023년 2월 6일 ~ 2월 28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모바일(온라인) 신청
경북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이소’ 이용
□ 지급액 및 지급방법
✔지원금액 농가당 연 60만 원
(상반기 30만 원, 하반기 30만 원)
✔지급방법 시·군별 지역화폐 지급
✔지급처 및 사용처
시군별 지역화폐 취급 금융기관 및 사용 가맹점
2023년 농업소득 전망은 ?
풍년이 들수록 가격이 떨어져 소득이 감소하는
이른바 ‘풍년의 역설’이 거의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가소득은 4,698만 원으로
전년대비 1.6% 감소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가격이 급등해 농업경영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반면 쌀값 등은
오히려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2023년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
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농업저전망을 통해
농가소득을 4,802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2% 정도 오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난해 급락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올해 전망도 흐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암울한 농업전망은 평균적인 수치일 뿐
농가들을 계층별로 살펴보면
상황은 더 암울하고 엄중합니다.
여기에 올해는 정부가 경제협의체, CPTPP에
가입하기로 하면서 농민들은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 폭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제경쟁력 약화, 수요 감소에 직면한
우리 농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근본 대책 마련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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