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끝났습니다. 전국 1,346개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 3,082명이 출마했고, 1,346명의 당선자가 탄생했습니다. 무투표로 당선된 조합은 모두 290곳입니다.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 투표율 79.6% ⋯1,346명 조합장 선출
이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는 조합원 161만 2,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투표율은79.6%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회때 80.2%, 2회때 80.7% 보다 소폭 낮아졌습니다. 조합별로는 농협이 81.7%, 수협 79.4%,
산림조합 66.2%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개별 조합 중에서는 부산 서남구 기선저인망수협, 대형선망수협이
100%로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고 서울 산림조합은 44.1%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 당선인 60대 885명 최다, 진주 산림조합장 41살 ‘전국 최연소’
전북 완주 운주농협과 서울 한국양토양록축협은 공동 1위 득표를 한 후보자 중에서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했습니다.
당선인의 연령별로는 60대가 88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진주산림조합 정덕교 당선인은 41살로 전국 최연소 조합장으로 기록됐습니다. 최고 득표율은 경북 경산 진량농협의 박문현 후보 93.7%입니다. 후보자별 득표율과 당선인 현황을 비롯한 선거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돈 선거’ 관행 여전 ⋯ 경북선관위 신고포상금 1억 원 지급
중앙선관위는 선거일(8일) 기준으로 545건의 불법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146건은 고발 , 28건은 수사를 의뢰하고 나머지 371건은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296건·432명을 단속하고 2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금품수수가 296명, 68.5%로 가장 많고, 선거운동 방법 위반(78명·18.1%), 허위사실 유포(45명·10.4%)등의 순입니다.
지난 제2회때 선거사범 725명과 비교하면 293명, 40.4% 포인트 감소했지만 금품제공 관련이
대부분으로 ‘돈 선거’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영양에서는 단속반이 돈을 건네는 모습을
촬영·적발했고 금품수수 사실을 자진해 알린 신고자에게 1억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 선거사범 공소 시효 6개월, 선거 후유증 우려
동시조합장선거에 적용되는 위탁선거법도 당선인이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또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당선이 무효 처리됩니다.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6개월, 수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선거 후유증이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 178개 조합 중 76곳 새 인물로 교체
경북의 투표율은 80.5%로 전국 평균 보다는 높지만 지난 2회 선거때 보다는 1.6% 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경북은 178개 조합 가운데 76곳이 새 인물로 교체됐습니다. 지난 선거때 교체율 43%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후보자가 한 명만 출마해 무투표 당선된 조합은 42곳입니다.
■ 안동농협 25년 만에 새 조합장 선출 ⋯ 권태형 후보 당선
경북 최대 규모로 성장한 안동농협은 6선의 조합장이 불출마하면서 25년 만에 새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농협의 전직 간부 3명이 출마해 문중간 대결양상 구도에 단일화 시도까지 진행되는 등 선거전은 치열하게 진행됐습니다. 43.8%를 득표한 권태형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권태형 당선인은 출범 50주년을 맞는 안동농협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 경북 당선자 이모저모
경북의 최다선 당선인은 구미 무을농협 김연목 조합장으로 7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최고령 당선인은 서병진 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으로 1945년생, 77세. 최연소 당선인은 청송영양축협 황대규 후보 1978년생, 44세입니다. 최다 득표율 당선인은 경산 진량농협 박문현 후보 93.7%, 최저 득표율은 신포항농협 김왕수 후보 24%입니다. 성주 수륜농협 김용희 후보는 경북에서 유일한 여성 당선인입니다. 울릉수협장 선거와 김천 감문농협 조합장 선거에서는 단 1표차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 경북 당선인 명단
조합장 ‘깜깜이 선거’…“법개정 해야”
농촌에서 농협을 비롯한 조합은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조합장은 조합의 대표자로 인사권과 경제사업권 등의 권한을 갖고 있고 조합별로 차이가 있지만
억대 연봉에 업무추진비도 지급받습니다. 연임제한도 없습니다.
조합장의 지위를 발판 삼아 지방의원이나 기초단체장으로 정계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벌써 3번째 치르는 동시조합장선거이지만 이번에도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 선거와 달리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운동도 명함 배부와 전화 등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토론회나 발표회도 금지돼 공약을 제대로 알기도 검증하기도 어렵습니다.
후보자도 선택을 해야하는 조합원들도 답답한 선거, 그래서 현직 조합장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선거'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문제 제기가 반복되고 중앙선관위도 선거운동 확대 등을 담은 법률 개정의견을
2015년과 2019년도 두 차례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거를 치른 조합들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경제적 조직이며 공익 기관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조합장은 해당 조합이 제대로 기능하고 작동하도록 책임져야 하고 금융소비자가 만족하는 성과도 내야 합니다.
권한에 부합하는 역할을 기대합니다. 이번에 당선된 조합장 임기는 오는 21일부터 오는 2027년 3월까지 4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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