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뜰 깨알 뉴스 집합

간호법 논란과 쟁점 ‥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나?

by 소피스트28호 2023. 5. 9.
반응형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과 쟁점 

 

간호법 제정을 두고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을 바라는 간호사와 이를 저지하려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다른 보건의료 직종이 한치의 물러섬 없이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논란과 주요 쟁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알트태그-간호법 제정 썸네일



■ 간호법 도대체 뭐길래 논란인가?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만 따로 떼어내 독자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간호인력의 자격과 업무 범위, 책무,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 등은 1951년에 만들어진 의료법이 달라진 보건의료 환경과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독자 법이 필요하고 근무환경과 처우도 개선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간호법은 2005년과 2019년에도 추진됐지만 무산됐고 이번에는 야당의 주도로 4월 27일 찬성 179표를 얻어 가결됐습니다. 5월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 범위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로
업무를 구분합니다.
간호사중앙회 및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함으로 직업적인 권익뿐만 아니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지자체 지원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과 제도를 
보장받아 직업적 인식이 제고되고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환자와의 상호작용에서 간호사의 인권과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교육 및 인식을 개선하고 인권침해 방지를
조치할 수 있습니다.
교육 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  교육 전담간호사를 모든 의료기관에 배치하는 것을 
의무화해 전문적이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환자 및 가족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인력 배치와 교육 등을 강화해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찬성과 반대 극한 대치 ‥ 쟁점은?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들의 숙원이자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한의사(韓醫師)’ 단체만 법안에 찬성할 뿐 다른 13개 보건의료단체는 반대 입장입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 단체 등은 ‘보건복지의료연대’를 만들어 공동으로 간호법 저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알트태그-간호법 제정안 1조 내용
간호법 제정안 1조 '지역사회'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다


간호법 제1조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이라고 서술한 내용 중 ‘지역사회’ 부분은 의료법에 없는 것으로 찬반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추후 간호사 별도의 의료 행위가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의사단체의 입장이 특히 그렇습니다. 의사가 있는 곳을 ‘의료기관’이라고 하는데 ‘지역사회’는 의사가 없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 향후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간호협회는 의료기관 개설에 관련된 내용은 법안에 없고 초고령사회에서는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 돌봄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알트태그-간호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
간호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


‘업무의 범위’도 쟁점입니다.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사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며 자신들을 차별하는 법이라고 보고 있고 임상병리사와 응급구조사 등은 간호사들의 업무 영역이 확장되면서 자신들의 부분이 침해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간호협회는  기존 의료법과 같은 내용으로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향후 처리 전망은? ‥ 대통령 또 거부권 행사하나?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17일 연대 총파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전공의들도 단체행동에 동참할 뜻을 밝힌 상황입니다. 하루 전 국무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법안이 거부되지 않고 처리되면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만약 대통령이 양곡법 개정안 때처럼 거부권을 행사하고,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폐기된다면 간호사들의 강력한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쟁점 법안마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치력 부재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정부로써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정치력이 또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 ‥ 금고 이상 형 받으면 면허 취소

 

간호법보다 의사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법이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 제한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 역시 야당의 주도로 간호법과 함께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의료인은 어떤 범죄로든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다시 말해 교도소에 수감 될 정도의 처벌을 받으면 면허가 제한된다는 것, 의사들은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건 ‘과잉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알트태그-면허취소에 반대하는 의사협회 주장문
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있다

 

간호법 통과를 계기로 의사들의 총파업 경고가 나왔는데 의료법 개정안 통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개정안을 보자면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제한됩니다. 특히 의료행위 중에 생긴 문제로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면허 제한 사유에서 분명하게 제외돼 있습니다. 또 면허를 완전히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 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이 지나면 재교부하는 ‘면허정지’에 가까운데 ‘면허취소법’으로 부르며 반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