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부터 새 제도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이 많습니다. 코로나19 격리 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실업급여 기준은 까다로워집니다. 또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폐지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동행축제가 개최됩니다.
코로나19 격리기간 7일->5일 단축 ‥ WHO 회의 결과 '주목'
시행 일자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5월부터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됩니다. 관건은 5월 4일 열리는 WHO, 세계보건기구 긴급위원회회의 결과입니다. 회의 결과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가 결정되면 우리 방역당국도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내리고 격리 기간을 단축합니다. 격리 기간이 5일로 줄더라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한 생활 지원비와 30인 미만 기업의 유급휴가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WHO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하면 1단계 시행
또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이 중단되는 것을 비롯해 방역 조치가 추가로 완화되지만 의료기관과 취약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됩니다. 매일 발표하는 신규 확진자 관련 통계도 주간 단위로 전환됩니다.
까다로워진 '실업급여' ‥ 구직 대충하면 못 받아
까다로워진 실업급여 지침이 5월부터 시행됩니다. 골자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적극적 · 실질적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이미 여러 번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더 자주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 실업 인정 강화방안 5월부터 전면 적용 (주요 내용)
✔ 실업 인정 절차 비대면→대면으로 전환
-1차와 4차때에는 고용센터 출석
✔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 대폭 확대
-1~4차 최소 4주 1회 이상, 5차부터 최소 4주 2회 이상
-어학 관련 학원 수강 인정 안 돼
✔ 반복 수급자·장기 수급자 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 강화
-반복 수급자 구직활동으로만 재취업 활동 인정
-장기 수급자 8차 이상부터 1주 1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화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반복 수급자 구직급여는 최대 50% 삭감
-부정 수급 조사·특별 점검 연 1회→ 2회로 확대
✔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워크넷에 기업이 '미채용 사유' 입력
-면접 불참, 취업 거부 밝혀지면 실업급여 못 받을 수도
■ 실업급여 지급액과 수급자 현황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소정의 급여가 지급되는데 이것이 ‘실업급여’입니다. 나이와 경력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고, 월 최대 198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금액이 최저임금의 80%에 못 미치면 1일 하한액 6만 1,568원을 적용해 월 184만 7,040원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7년 120만 명, 2021년 178만 명, 2022년 163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등 달라지는 것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이제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 심고 없음’ 통로를 통해 들어오면 됩니다. 이번 조치는 당초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내수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시행 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육포나 햄·과일류 등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이 있거나 면세범위 800달러가 넘는 물품 또 1만 달러가 넘는 외화를 소지하고 있다면 기존처럼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내수활성화 대책 ‘동행축제’ 개최
동행축제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대형유통사, 중소기업·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이 힘을 합친 소비축제입니다.
5월 28일까지 전국 30개 지역축제와 연계해 개최됩니다.
✔ 전국 각지 오프라인 행사
-30개 지역축제·행사와 연계 ‘동행축제’ 개최
-프리마켓, 찾아가는 라이브커머스, 소담상회 팝업스토어 등
오프라인 판촉전 병행
-전통시장 및 상점·백년가게 방문객 대상 경품 이벤트 진행
✔ 온라인 판촉전
-온라인쇼핑몰·공공쇼핑몰에서 할인 쿠폰 발행 및 특별 기획전 개최
-소상공인 점포 판매 촉진을 위한 할인 쿠폰 및 광고 지원
-유통채널 250곳 참여하는 할인 판촉전 개최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5월 26일
✔ 대상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19세~34세 일하는 청년
✔ 지원 : 본인 월 10만 원 저축시 정부 매칭 10만 원
✔ 만기 : 3년 만기 시 720~1,440만 원+이자+추가지원금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5월 1일~5월 12일 : 초반 2주간 출생일 기준 5부제 시행
5월 15일~5월 26일 : 자율 신청 가능
-복지포털 '복지로' 신청 : 5월 15일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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