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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 이어 ‘노시니어존’ ‥ 차별 vs 권리 논란 확산

by 소피스트28호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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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에 이어 특정 연령대의 고객 출입을 제한하는 곳이 생겨나더니 ‘노시니어존’까지 등장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의 출입을 제한하는 건데 ‘영업 권리’인가? 또 다른 차별인가?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알트태그-노시니어존 문제 썸네일

 

‘노시니어존’ 등장 ‥'어르신 출입 제한' 카페

 

60세 이상 어르신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시니어존(No Senior Zone)’ 카페가 등장하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노시니어존’ 안내문이 붙은 카페의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차별인가? 권리인가?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특히  ‘안내견은 환영한다’는 내용이 함께 내걸리면서 논쟁을 더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게시자는 사진을 올리며 한적한 주택가에 앉을 곳이 마땅찮은 작은 곳으로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지나다 보실까 무섭다라고 밝혔습니다. 

알트태그-노시니어존을 공지한 카페
'노시니어존'임을 밝힌 한 카페


■ 차별 vs 권리 논란 확산 

사실 이 논란은 어린이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 등장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동에 대한 차별이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도 역행한다며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영업주의 권리이며 다른 손님들에 대한 배려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2021년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키즈존’ 운영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71%로, 허용할 수 없다는 응답 17%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노키즈존’이 늘어난 이후 다양한 유형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곳들이 생겨나면서 논란이 반복,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스터디 카페에서는 ‘중학생’ 출입을 제한했고 대학가 주점에서는 ‘교수’의 출입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40대 이상 커플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공지한 캠핑장도 있었습니다. 

알트태그-40대 이상 예약 제한 캠핑장 안내문
40대 이상 예약 제한을 알리는 캠핑장 안내문


그때마다 찬성과 반대, 권리와 차별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다른 고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영업을 방해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과 일부의 사례를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차별이라는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노키즈존은 아동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 ‘노키즈존’은 아동에 대한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13살 이하 어린이의 출입을 제한한 제주의 한 식당에 대해 나이를 기준으로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당이 겪는 영업상 어려움은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영업에 방해가 되는 구체적인 행위를 제시하는 것을 비롯한 다른 방법을 통해 풀 것을 제안했습니다. (2017년 9월 25일)

 

알트태그-인권위 결정문 바로가기


문제가 생기면 배제? ‥ “함께 풀어가야”

 

우리 사회는 이 논란을, 이 문제를 어떤 시선으로 보고 해법을 모색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 ‘영업 자유’도 ‘평등 원칙’ 전제하에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영업의 자유는 무한한 것이 아니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알트태그-어린이,반려동물,어르신 출입 제한 표시
아동과 어르신, 반려동물 출입을 제한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배제하는 방식은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서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틀 안에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단체 내부적으로 영업에 방해가 되는 구체적인 행위를 제시하고, 경우에 따라 ‘이용 제한’ 이나 ‘퇴장 요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는 등의 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객들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자제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세대 간 문화적 차이를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인정하고 세대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제주도의회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 심의 

알트태그-제주도의회 회의 모습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인 제주도의회


제41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5월 11일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 출입 제한 업소 지정 금지 조례안‘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지사가 노키즈존 업소에 지정 금지를 권고하거나 계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동 차별을 근절하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는 지정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거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권고와 계도를 바라는 수준으로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업소의 지정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전국의 노키즈존은 50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제주가 78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인 제주도의회를 계기로 적극적인 해법 모색이 이뤄지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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