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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과 소비기한 ‥ 냉장·냉동·실온 보관 기준

by 소피스트28호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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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것으로 올해(2023년)부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소비기한은 먹어도 안전한 기한을 뜻하는데 라면의 최장 소비기한은 291일입니다.

알트태그-소비기한 썸네일


이제는 '소비기한'‥ 먹어도 안전한 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부터 기존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도록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소비기한은 정해진 보관 조건을 지켰을 때 소비자가 먹어도 안전한 기한을 의미합니다.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유통기한이 생산자의 관점에서 팔아도 되는 기간에 방점이 있는 것이라면 소비기한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먹어도 되는 기간을 중시한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
use by date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유통기한
sell by date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소비기한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품질 안전 한계 기간의 80~90% 선에서 설정됩니다. 이전보다 제품에 표기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자체 실험과 분석을 거쳐 올 초(1월 19일) 430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발표한데 이어 최근(8월 2일) 120개 품목의 참고값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식품유형 소비기한 참고값 유통기한
김치
알트태그-김치
31~106일 30~60일
두부
알트태그-두부
38일 25일
빵류
알트태그-식빵
5~174일 5~90일
유산균음료
알트태그-요구르트
188일 152일
유탕면
알트태그-라면
104~291일 92~183일
어묵
알트태그-어묵
10~61일 9~40일


라면(유탕면)의 최장 소비기한은 291일입니다. 기존 유통기한 92일~183일보다 108일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해 라면은 유통기한이 3달 지난 정도까지는 먹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알트태그-식품안전나라 바로가기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바로가기


식품업체들은 식약처가 내놓은 소비기한을 참고해 더 짧게 소비기한을 설정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 식품업체와 소비자의 혼란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는데 냉장 보관이 중요한 우유는 2031년까지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소비기한 도입 이유‥식품 폐기 감소, 세계적 추세

앞서 살펴봤듯이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길게 설정됩니다.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먹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탓에 먹을 수 있는 식품의 상당량이 버려졌습니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548만 톤의 식품이 폐기되고 처리비용이 1조 원이 넘습니다.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식품 폐기가 줄어 소비자는 연간 8,860억 원, 산업체는 260억 원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소비기한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이미 2018년에 유통기한을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식품 특성에 따라 소비기한은 물론 품질유지기한, 냉동기한을 추가해 사용하고 미국 식품산업협회에서도 소비기한과 품질유지기한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알트태그-유럽연합 국기

유럽연합(EU)
소비기한,품질유지기한,냉동기한
알트태그-영국 국기

영국
소비기한,품질유지기한
일본 소비기한,상미기한(Best Before)
알트태그-미국 국기

미국
소비기한,품질유지기한 사용권장 


내년 '소비기한' 의무 적용‥보완 필요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4년부터 의무 적용됩니다. 예외 품목은 식용얼음과 식염 같은 제조연월일 표시대상 품목과 식초, 장류, 절임류 같은 품질유지기한 표시대상, 그리고 냉장 문제 해결을 위해 2031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우유류입니다. 

소비기한 표시 제외 
제조연월일  표시대상
알트태그-제조연월일 표시대상
품질유지기한 표시대상
알트태그-품질유지기한 표시대상
우유류  2031년 1월1일부터 적용 


식품을 안전하게 구매하기 위해서는 날짜 표시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고 소비기한이 짧은 식품은 한 번에 많이 사지 말고 적정량만 구입해야 합니다. 장을 보고 난 뒤에는 빨리 귀가해 보관 조건에 맞게 잘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통기한,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섭취하지 말아야합니다. 

식품보관
온도 기준
냉장 0~10도
냉동 영하 18도 이하
실온 1~30도
상온 15~25도


전문가들은 내년 의무 시행에 앞서 제품의 보관온도와 방법에 대한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비기한과 함께 소비자에게 온도와 저장 방법 등 소비 전까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제품에 상세하게 표시해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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