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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대신 ‘농촌체류형 쉼터 .. 달라지는 것

by 소피스트28호 202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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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쓸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됩니다. 숙박을 할 수 없는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것으로 귀농귀촌의 활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알트태그-농촌체류형 쉼터 썸네일
농촌체류형 쉼터 썸네일


체류형 쉼터, 농막과 차이점은 ?

농막 사용을 규제하기로 했던 정부가 입장을 바꿔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체류형 쉼터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2월부터 허용되는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막의 가장 큰 차이는 취사와 취침, 숙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추가 절차 없이 연면적 33㎡ 이하, 평수로는 10평까지 조성할 수 있습니다. 데크나 정화조, 주차장도 별도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정의
도시민의 주말, 체험영농과 
농촌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연면적 20㎡ 이하
○주거할 수 없는 시설


시설규모

알트태그-체류형 쉼터 처마,데그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연면적 33㎡ 이하(데크, 정화조 등 별도)

○처마
외벽 중심선에서 1m이내 허용
○데크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
○주차장
주차장법에서 정한 1면 허용



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짓기 때문에 비주택으로 적용돼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는 면제되지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설치 절차는 먼저 이용계획을 신고하고 기준에 충족할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절차 1]농지법상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 절차

알트태그-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 절차



[절차 2]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

알트태그-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




다만 비농업인이 별장처럼 사용하는 것을 막기위해 일정 면적 이상의 영농활동이 의무화됩니다. 쉼터와 데크, 정화조 등 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2배 이상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영농의무
일정 면적 이상 영농활동 의무화

○부지
쉼터와 부속시설 합산의 두 배 면적
○영농
쉼터와 부속시설 제외 농지는
영농활동 의무



또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시설 점을 감안해 안전 확보와 영농 피해 방지를 위해 붕괴위험지역 등 특정 지역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제한지역
(최소한의 안전확보 및 영농 피해 방지 목적)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법 상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하수도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
○재난안전을 위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추가 참고사항
소방차,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만 허용
○화재에 대비해 소화기 비치,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알트태그-농림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농림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존 농막은 어떻게 되나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실상 숙소로 사용되어 온 농막을 양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연면적 20㎡ 이내 기준과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주차장도 한 면에 한해 허용할 계획입니다. 면적을 초과하는 등의 불법 농막은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쉼터로 전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률에 따라 처분됩니다.

농막 제도 개선 쉼터로 전환 가능한 농막
○연면적 20㎡ 이하
(데크, 정화조 등 별도)
○주차장 1면 허용
○농지대장 등재 의무화

→유예기간(3년) 이후
불법 농막 처분
○농촌체류형 쉼터
입지 기준 충족
○쉼터 면적 기준
(연면적 33㎡ 이하) 부합
○쉼터설치 신고,
농지대장 등재

→전환 기간(3년)내
쉼터로 신고 시 양성화


기대와 우려 교차..반응은 ?


농지 면적에 농막 규모를 제한하고 야간 취침을 금지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보류된 것은 거센 반대 여론 때문이었습니다.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과잉규제라는 지적과 주말농장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이번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은 정부가 1년여 만에 규제 입장을 바꾸고 내놓은 것입니다.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주거시설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도 2촌, 도시에서 5일 농촌에서 이틀 정도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데 체류형 쉼터가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고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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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의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농사 짓는 걸 의무화한다고 해도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어려워 쉼터가 불법 임대 또는 투기 대상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한 지적도 많습니다. 적잖은 돈으로 공들여 지은 것을 12년만 쓰고 버리라는 말도 안 되는 조치라는 겁니다.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를 허용하는 것도 맹지(다른 사람의 토지에 둘러쌓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가 많은 농촌의 현실을 모르는 조치라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 유튜브 농러와TV 
체류형 쉼터에 대한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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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형 쉼터에 대한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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