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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확정…2023년 쉬는 날 117일

by 소피스트28호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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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토요일인 부처님 오신 날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사흘 연휴가 됩니다
. 크리스마스는 월요일이어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알트태그-대체공휴일 포스팅의 썸네일
 

석가탄신일·성탄절도 올해부터 대체공휴일

 

올해부터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됩니다. 인사혁신처가 최근 입법예고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8월 일부 개정에 따라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대체공휴일이 확대된데 이어 이번에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까지 확대된 겁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입니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인데 석가탄신일이전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법정 공휴일과 주말 등을 포함해 2023년에 쉴 수 있는 날은 117일로 하루 더 늘어납니다.

 

■  대체공휴일 확대 양력설·현충일만 남았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유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대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올해 토요일인 부처님 오신 날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사흘간 연휴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1225일 올해 크리스마스는 월요일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력설인 11일과 현충일인 66일은 미지정 상태로 추후 논의과정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  [현행] 대체공휴일

설 연휴 음력 1231~11, 2
3.1 31
어린이날 55
광복절 815
추석 연휴 음력 814, 15,16
개천절 103
한글날 109
 

✔  [확대] 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 추가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8
적용시->2023527(토요일과 겹침)
   529일 대체공휴일 적용
크리스마스 1225
참고 양력설(11), 현충일(66) 미지정

 

대체공휴일 파급 효과는 ?

 

■  현대경제연구원 하루당 2.4조 소비지출 효과 기대

 

현대경제연구원은 대체공휴일 지정 효과, 정책 노력에 달렸다는 보고서를 통해 대체공휴일 하루에 발생하는 소비지출액이 24천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2021 근로자 휴가조사에서 나온 휴가 기간 사용 비용과 물가 수준 변화 등을 감안해 1인당 하루 소비지출액을 85,830원으로 산출했습니다. 이 결과를 지난해 평균 취업자 수인 2,809만 명에 적용하면 전체 소비지출액이 24천억 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알트태그-대체공휴일 경제 파급효과를 나타낸 그래프
대체공휴일 확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현대경제연구원)

 

1일당 생산 유발액은 48천억 원, 부가가치유발액은 19천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음식점·숙박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지출액이 9천억 원으로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크고 운송서비스 관련 6,300억 원,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 등 기타 부문 6,100억 원 등으로 예상됐습니다.

 

■  기획재정부 하루 증가 시 국내여행 소비액 4318억원

 

알트태그-대체공휴일 관련 기재부 보고서 바로가기

 

이보다 앞서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한 분석을 통해 대체공휴일이 하루 증가하면 연간 국내 여행 소비는 4,318, 국내 여행 횟수는 3339천 회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국내 여행 소비가 늘어난데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9181, 부가가치 효과는 3,715, 고용유발효과는 8,480명으로 추산했습니다. 두 보고서 모두 대체공휴일의 증가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공감···휴일 양극화는 숙제

 
알트태그-휴가를 온 아빠가 달과 해변을 걷고 있다
대체공휴일 확대 효과를 거두려면 정책적 뒷받침이 중요하다
 

공휴일은 누구나 쉬는 날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한 건 2020년부터입니다. 불과 3년 전입니다. 그것도 300명 이상인 큰 규모 사업장부터 적용됐고 2022년에 이르러서야 5명 이상인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개별 사업장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야 했습니다. 아직 5명이 안 되는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지금도 공휴일을 법정휴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5일 근무제가 정착된 사무직 노동자들은 휴일이 늘어나는 것을 반기고 있지만 워킹맘이나 서비스직 종사자가 많은 비정규직의 입장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전히 쉴 수 없고 혜택도 없다는 겁니다. 휴일에서도 양극화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코로나 위기 경영으로 어려움이 큰 가운데 유급휴무 적용이 늘어나면 부담이 가중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고물가 속에 경기가 위축되면서 내수가 침체된 상황, 경기 부양없이 소비자들의 씀씀이를 살릴 수 있을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지정에 따른 기대가 실제 성과로 연결되려면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 확대에 참여하기 어려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제도적 지원, 국내여행을 장려하는 정책 등이 우선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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