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이 전국 65개 사찰에서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를 5월 4일부터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화재 관람료는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에도 유지되면서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영주 희방사를 비롯한 5곳은 계속 관람료를 내야 합니다.
조계종 산하 사찰 65곳 폐지 ‥ 5곳은 징수 유지
문화재 관람료가 폐지되는 조계종 산하 65개 사찰은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곳들입니다. 설악산 신흥사와 백담사, 속리산 법주사, 경부 불국사와 석굴암, 가야 해인사, 영주 부석사 등입니다.
(1) 인천 · 경기 5곳
번 호 | 사 찰 명 | 주 소 |
1 | 전등사 | 인천 강화군 길상면 |
2 | 용주사 | 경기 화성시 송산동 |
3 | 신륵사 | 경기 여주시 |
4 | 자재암 | 경기 동주천시 |
5 | 용문사 | 경기 양평군 용문면 |
(2) 강원도 7곳
번 호 | 사 찰 명 | 주 소 |
1 | 신흥사 | 강원 속초시 설악동 |
2 | 청평사 | 강원 춘천시 북산면 |
3 | 낙산사 | 강원 양양군 강현면 |
4 | 백담사 | 강원 인제군 북면 |
5 | 월정사 | 강원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
6 | 삼화사 | 강원 동해시 삼화동 |
7 | 구룡사 | 강원 원주시 소초면 |
(3) 충청권 9곳
번 호 | 사 찰 명 | 주 소 |
1 | 법주사 |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
2 | 영국사 | 충북 영동군 양산면 |
3 | 마곡사 | 충남 공주시 사곡면 |
4 | 동학사 | 충남 공주시 반포면 |
5 | 갑사 | 충남 공주시 계룡면 |
6 | 신원사 | 충남 공주시 계룡면 |
7 | 무량사 | 충남 부여군 외산면 |
8 | 관촉사 | 충남 논산시 관촉동 |
9 | 수덕사 | 충남 예산군 덕산면 |
(4) 대구 · 경북권 16곳
번호 | 사찰명 | 주소 | 번호 | 사찰명 | 주소 |
1 | 직지사 | 경북 김천시 | 2 | 동화사 | 대구 동구 |
3 | 파계사 | 대구 동구 | 4 | 운문사 | 경북 청도군 |
5 | 용연사 | 대구 달성군 | 6 | 은해사 | 경북 영천시 |
7 | 수도사 | 경북 영천시 | 8 | 대전사 | 경북 청송군 |
9 | 불국사 | 경북 경주시 | 10 | 석굴암 | 경북 경주시 |
11 | 분황사 | 경북 경주시 | 12 | 기림사 | 경북 경주시 |
13 | 보경사 | 경북 포항시 | 14 | 불영사 | 경북 울진군 |
15 | 봉정사 | 경북 안동시 | 16 | 부석사 | 경북 영주시 |
(5) 부산 · 울산 · 경남권 8곳
번 호 | 사 찰 명 | 주 소 |
1 | 해인사 | 경남 합천군 가야면 |
2 | 쌍계사 | 경남 하동군 화개면 |
3 | 옥천사 | 경남 고성군 개천면 |
4 | 범어사 | 부산 금정구 청룡동 |
5 | 통도사 | 경남 양산시 하북면 |
6 | 내원사 | 경남 양산시 하북면 |
7 | 석남사 | 울산 울주군 상북면 |
8 | 표충사 | 경남 밀양시 단장면 |
(6) 전남 · 전북권 20곳
1 | 금산사 | 전북 김제시 | 2 | 향일암 | 전남 여수시 |
3 | 금당사 | 전북 진안군 | 4 | 선암사 | 전남 순천시 |
5 | 안국사 | 전북 무주군 | 6 | 송광사 | 전남 순천시 |
7 | 실상사 | 전북 남원시 | 8 | 운주사 | 저남 화순군 |
9 | 백양사 | 전남 장성군 | 10 | 대흥사 | 전남 해남군 |
11 | 화엄사 | 전남 구례군 | 12 | 무위사 | 전남 강진군 |
13 | 천은사 | 전남 구례군 | 14 | 도갑사 | 전남 영암군 |
15 | 연곡사 | 전남 구례군 | 16 | 선운사 | 전북 고창군 |
17 | 태안사 | 전남 곡성군 | 18 | 내소사 | 전북 부안군 |
19 | 흥국사 | 전남 여수시 | 20 | 내장사 | 전북 정읍시 |
■ 관람료 징수 유지 사찰 5곳
(수정 내용 업데이트) 영주 희방사는 문화재 관람료 감면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찰 65곳과 달리 5개 사찰에서는 계속 징수합니다. 기도사찰로 많은 불자들이 찾는 인천 강화군 보문사, 경남 남해군 보리암을 포함해 영주 희방사, 부여 고란사, 무주 백련사 등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곳입니다.
번 호 | 사 찰 명 | 주 소 |
1 | 보문사 | 인천 강화군 삼산면 |
2 | 고란사 | 충남 부여군 부여읍 |
3 | 보리암 | 경남 남해군 상주면 |
4 | 백련사 | 전북 무주군 설천면 |
5 | 희방사 (무료화 결정) |
경북 영주시 풍기읍 |
해묵은 갈등의 원인 ‘문화재 관람료’
문화재 관람료는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통합 징수돼 왔습니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는 폐지됐지만 관람료는 계속 유지되면서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특히 사찰에는 들어가지 않고 국립공원을 오르는 등산객들과 오랜 갈등과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지리산이 대표적인 경우로 손꼽힙니다. 지리산 등산객은 물론 민간 리조트 단지 이용객도 화엄사 관람료를 내야 했습니다. 지리산 성삼재로 가는 861번 지방도로에는 천은사 매표소가 설치돼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했습니다. 이 사안은 법원 소송으로 번져 등산객들이 승소했지만 사찰 측은 징수 명목을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로 바꿔 이후에도 징수를 계속했습니다.
[참고] 2010년 천은사 상대 입장료 반환 요청 소송
△법원 판결 소송을 제기한 등산객 74명에게 관람료 1,600원 반환 위자료 10만 원 지급 △선고문 (2013년 2월 6일, 광주고등법원) “도로를 통행하고자 할 뿐 피고 천은사의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원고들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도로 자체의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따라 언고들로 하여금 부득이 문화재 관람료를 납부하게 하였는바 이는 원고들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관람료는 1인당 천 원에서 6천 원, 그런데 카드는 안 되고 현금으로만 내야하고 작년엔 무료 입장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올려 다시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으로 정부 예산 지원
국가 지정문화재 소유 · 관리자가 관람료를 없앨 경우 정부의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면서 해묵은 갈등과 논란의 해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부는 올해 예산 419억 원을 확보하고 이 예산으로 관람료 비용을 지원합니다.
문화재청과 조계종은 또 기존의 ‘관람료 매표소’를 ‘불교문화유산 관람안내소’로 바꿔 관람객들을 안내하고 불교문화 유산을 제대로 향유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갈등 완전 해소 안 돼 ‥ 징수하는 곳 다툼 예상
아직 완전한 해법이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5곳은 징수를 유지하기로 해 받는 곳과 받지 않는 곳을 두고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인사나 불국사 같은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곳에서는 관람료를 받지 않는데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곳에서 계속 징수할 경우 민원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5곳의 관람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당 광역 시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가능합니다.
조계종이 아닌 다른 종파의 사찰은 감면 대상이 아닌 것도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문화재 관람료 감면 협약은 문화재청과 조계종 간에 이뤄진 것으로 조계종 산하 사찰에만 적용되고 다른 종파 소속 사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남은 사안들도 국민의 관점에서 법률에 근거해 상식적, 합리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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