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논란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는데 새 개정안이 야당의 주도로 본회의에 다시 오르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을지,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전망과 핵심 쟁점을 살펴봅니다.
양곡법 새 개정안 내용은 ?
민주당이 농업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이유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시 고쳐 발의했습니다.
야당의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양곡법 새 개정안은 쌀값이 폭등하거나 폭락했을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것은 이전 법안과 동일합니다. 달라진 것은 이전처럼 3% 초과생산 되면 또는 가격이 5% 하락하면 등의 구체적인 숫자, 기준을 정하지 않고 상황에 맞춰 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쌀값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하는데 1/3 이상, 즉 5명 이상은 생산자 단체 대표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관계 부처 공무원과 유통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맡습니다.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올해 쌀값을 80kg 한 가마에 얼마라고 결정하고 이 보다 가격이 낮아질 경우 초과 생산량을 사들이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
양곡관리법 새 개정안 |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 3~5% 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 의무적으로 전량 매입 |
▷ 시장격리제 대신 목표가격제 도입 ▷ 쌀값이 폭등하거나 폭락했을 때 정부가 그 기준을 정해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거나 정부가 보유한 양곡을 팔아 공급 확대 ▷ 기준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결정 |
야당 측은 시장격리제 대신 목표가격제로 전환하고 위원회를 통해 기준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해 이전 법안보다 많이 양보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위원회에서 시장 격리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의무 격리가 아닌 재량 격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완전히 다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매입을 하는 것 자체가 쌀 과잉 생산을 유발한다며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남는 쌀 강제 매수는 과잉 생산을 유발해 쌀값을 하락시키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에도 문제을 일으켜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보도자료를 내고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도 논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함께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이른바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 회부가 결정됐습니다. 쌀을 포함해 마늘, 양파 같은 채소류와 사과 등 과일에 대해서도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 가격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농민들에게 최소 수입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농업민생 4법 처리 기자회견 24년 4월 18일 국회 농해수위 야당의원 일동 |
▶ 기자회견 내용 중 일부 (1분3초~2분48초 내용) 농업 경영 위험의 증가는 농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민을 위한 안정적 식량 공급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따라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기준 가격을 정하고 시장 가격이 이보다 하락했을 때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차액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7개 광역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지방재정과 지역적 한계 때문에 지자체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가적 차원의;제도 시행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는 최근 농산물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으로 살림살이가 힘든 소비자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농가 경영이 안정되면 생산도 안정화되어 농산물 공급을 원할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정부여당은 농안법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수급조절 의무 없이 가격을 보장할 경우 녕농 편의성이 높고 가격 보장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이 쏠려 과잉생산과 이로 인한 재정 부담 가중 등 악순환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가격을 보장하면 생산이 왜곡될 수 있는 만큼 품목을 바꾸는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익직불제를 강화하는 것이 더 낫다는 입장입니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시행중이라는 것에 대한 반론 |
소비자를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 |
국회 처리 전망과 대통령 또 거부권 ?
앞서 언급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과 함께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도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습니다. 5개 쟁점 법안이 야당의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지만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여야가 합의할 경우 5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지만 입장차가 커서 매우 어렵습니다. 직회부 이후 여야가 30일 이내에 합의하지 않으면 이후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의가 결정되더라도 상정 절차를 거쳐 표결 처리를 거쳐야 하는데 민주당은 5월 29일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변수는 또 있습니다. 5월 말 본회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고 그 사이 21대 국회는 임기가 끝나게 됩니다. 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간 첫 영수회담에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수회담은 오는 5월 24~25일쯤 영수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의미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해 다음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수회담 예상 의제 | |
대통령 |
이재명 민주당 대표 |
▷개혁 및 입법과제 설명 3대개혁(노동,교육,연금)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관련 야당 협조 요구 ▷총리 인선 등 개각관련 인적 쇄신에서 야당측 입장 반영 및 국회 인준 과정 협조 당부 ▷협치 강화 여당까지 확대한 회담 정례화 제의 |
▷민생고 해결 촉구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및 추경예산 촉구 전세사기특별법 및 양곡관리법 등 처리 요청 ▷특검 및 특별법 채상병 특별법 김건희 여사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협조 요청 ▷개헌 제의 대통령 4년 중임 및 결선투표제 도입 |
협치냐 대치냐 변곡점의 기로에 선 여야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알뜰 깨알 뉴스 집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풍기와 서큘레이터 차이, 활용법 (1) | 2024.05.03 |
---|---|
코로나19 엔데믹, 달라지는 것 정리 (1) | 2024.04.30 |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의 뜻과 차이 (2) | 2024.03.29 |
22대 총선 기호와 관심 선거구, 정권 심판론 (3) | 2024.03.25 |
22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 정리 (2) | 2024.03.20 |
댓글